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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2

Eternal SUN 2022. 4. 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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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법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 건축분야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 계획서의 검토 등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2)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

     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된다.

 

3. 심사 결과의 구분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 판정한다.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부적정 :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하여 해당 사업주

     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

      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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