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관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법에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 · 건축분야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 계획서의 검토 등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
지 않을 수 있다.
2)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
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건설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된다.
3. 심사 결과의 구분
1)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 판정한다.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
는 경우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부적정 :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하여 해당 사업주
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4)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
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