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개요
1)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2)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체 소속된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
2) 노동조합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단체 등 추천한 사람
3) 사업주단체 등 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 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 ·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2021.12.22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