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
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
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 · 소방 등과 관
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심사결과 구분
① 적정 :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조건부 적정 :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부적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법을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심사결과의 조치
①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 및 심사필인 또는 서명이 날인된 보고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
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사
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보고서 일체를 사업주에게 반
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보고서 심사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관서의 장은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보고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