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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Eternal SUN 2022. 4. 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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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관련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에서 각 1회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는 1개월 이내

          다만,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기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

        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 평가 후 4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또는 2년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 이행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 · 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

    ③ 이행상태 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실시한다.

    ④ 이행상태 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 결과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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