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기관(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관련
1. 안전보건진단기고나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력 ·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유해위험요인의 평가 · 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안전관리 ·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한다.
① 정관
②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
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③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 장비
명세서
④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2)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다음을 준용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 감독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