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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기관(유해 · 위험방지조치)

Eternal SUN 2022. 4. 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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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관련

 

1. 안전보건진단기고나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력 ·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유해위험요인의 평가 · 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안전관리 ·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1)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한다.

    ① 정관

    ②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

        외),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③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 장비

        명세서

    ④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2)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다음을 준용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 감독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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