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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Eternal SUN 2022. 4.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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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2)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3)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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