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개요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2)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① 토사석 광업 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② 농업, 어업 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③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④ 그 외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 구성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노 · 사동수로 구성
3) 회의 등
①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②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③ 회의록 작성 : 2년간 보존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④ 회의 결과의 처리
㉮ 심의 ·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조회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