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관련(개정 20.5.26)
1.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
전 ·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 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②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
을 마련해야 한다.
①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②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③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시설의 설치 ·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 · 관리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 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증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 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9.8)
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 · 확산
②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2. 정부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