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37조 관련 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 성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 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 형태 · 색채 및 용도 등 ①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