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종합진단
ⓐ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 · 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 ·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 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 · 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 · 기구 · 설비 · 장치 · 구축물 · 시설물 · 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법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 · 습도
· 환기 · 소음 · 진동 · 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 · 보관 ·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
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 · 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안전 관련 사항
㉰ 보건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보건 관련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 · 화공 · 전기 · 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
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 ·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안전보건진단명령 서식
2.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의 의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진단의뢰
-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
해야 한다.
2)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 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단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괸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