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산업안전보건법 6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2021.12.19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 채굴 ·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관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서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관련 1.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질식 또는 붕괴의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2호 1. 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용어의 정의)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자 ②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적용범위 1)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련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1. 개요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휘에 있는 사람에게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1)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관련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 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

도급의 승인,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관련 1.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 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도급승인 대상 작업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한 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개요 1)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2)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3)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1) 시간 : 4시간 이상 2) 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