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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29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 채굴 ·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개요 1)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2)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3)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1) 시간 : 4시간 이상 2) 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 · 기구 · 설비 · 원 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 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 대체 ·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계 · 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①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 원재료에 대하여 정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밀폐공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1)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2)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3) 메탄, 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4)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고나, 암거, 맨홀, 둑 또는 ..

산업재해의 ILO구분 및 근로손실일수

1. 개요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국제 노동통계회의에서 2) 산업재해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산업재해의 ILO구분 1) 사망 ①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경우 2)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1~3급 ②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③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3) 영구 부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4~14급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하는 부상 4)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 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 휴업재해 ②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5) 일시 부분노동 불능..

작업중지(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2조관련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작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기준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

안전보건진단(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종합진단 ⓐ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 · 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

카테고리 없음 2022.04.21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관련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에서 각 1회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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