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관리감독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1. 개요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휘에 있는 사람에게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1)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

관리감독자

1. 개요 1)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2)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 선임대상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1) 교육 시간 : 연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연 8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⑤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작업공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 한 교육 · 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