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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2021.12.19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1. 개요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휘에 있는 사람에게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1)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개요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2)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3)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사업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토사석 광업 외 2)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건설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직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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