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도급사업 4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관련 1.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질식 또는 붕괴의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련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1.11.19)

1. 개정이유 1.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2.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4.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11.19)

1. 개정 이유 1.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 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 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3. 현재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한 도급인의 구체적인 역할이 필요하나, 4.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5.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의 혼재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 시 기ㆍ내용 및 보건조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