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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법 시행령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2021.12.19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 채굴 ·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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