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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9

안전보건관리규정

1. 개요 1)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 2) 작성 시 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수준에 적당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 2. 작성 의무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어업 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 그 외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3.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규정 작성 및 변경 절차 1) 작성 및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칠 것 2)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진단기관(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관련 1. 안전보건진단기고나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력 · 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 유해위험요인의 평가 · 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안전관리 ·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의 규정을..

안전보건진단(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종합진단 ⓐ 경영 · 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 · 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

카테고리 없음 2022.04.2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개요 1) 안전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 체계적인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3)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요건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직무) 1)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4) 각종 건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 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 · 직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1.11.19) ⓐ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 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1.5.18)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3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신설, 21.5.28)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신설 21.5.2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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