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 · 채굴 ·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 2)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3)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 4)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