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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40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관련 1.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 발화성 · 인화성 · 독성 등의 유해성 ·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 증류탑 ·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질식 또는 붕괴의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2호 1. 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용어의 정의)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자 ②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적용범위 1)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관련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1. 개요 1)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휘에 있는 사람에게 2)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시간 및 내용 1) 교육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4.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5.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7.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

위험점

1. 개요 1) 기계의 운동은 형태에 따라서 회전운동, 왕복운동, 미끄럼운동, 회전과 미끄럼운동의 조합, 진동운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기계의 위험성은 ① 운동하고 있는 작업점을 가지고 있다. ② 작업점에는 큰 힘이 작용을 한다. ③ 기계는 동력전달부분이 존재한다. ④ 기계의 부품은 반드시 고장이 발생한다. 3) 이들의 위험성은 기계의 운동방식에 따라 종류가 상이한데 크게 6가지로 구분한다. 2. 기계설비의 위험점의 분류 1) 협착점(Squeeze Point) ① 왕복운동을 하는 동작부분과 움직임이 없는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 ② 사업장의 기계설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③ 예 - 프레스기, 전단기, 성형기, 조형기, 굽힘기계 등 2) 끼임점(Shear Point) ① 고정부분과 회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개요 1)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2)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3)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1) 시간 : 4시간 이상 2) 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

중대재해 원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 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

중대재해 발생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5조 관련 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개요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와 근로 자의 임시 근로시에도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 · 기구 · 설비 · 원 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 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 대체 ·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계 · 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①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 원재료에 대하여 정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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