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보건관리체제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 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 · 직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1.11.19) ⓐ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 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 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1.5.18) 1)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 한 교육 · 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이사회의 보고 및 승인 등(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련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사회 보고 · 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 ·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③ 안전 ·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