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