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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법령정보 행정규칙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2호 1. 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용어의 정의)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자 ②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적용범위 1)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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