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보건교육 6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 개요 1)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2)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3)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1) 시간 : 4시간 이상 2) 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개요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와 근로 자의 임시 근로시에도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 및 보건 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② 보건관리전문기관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④ 안전검사기관 ⑤ 자율안전검사기관 ⑥ 석면조사기관 1)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 운영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1.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3. 채용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5. 특별교육 -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

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 한 교육 · 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