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2)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3)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1) 시간 : 4시간 이상 2) 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2022.01.03 - [안전기술사/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관련 1.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