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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4

보건조치(유해 · 위험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흄 :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미스트 :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1.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 정신 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

안전조치(유해 ·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 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1.11.19)

1. 개정이유 1. 건설업 등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ㆍ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2.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며, 3.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 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4.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 발생의 유형,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안전 보건 분야 전문가의 범위,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1. 관계수급인 등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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