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2021.12.19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체제)
1.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 건설업
4)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1) 그 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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