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 · 기구 · 설비 · 원 재료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 · 설비 등에 대하여 사용중지 · 대체 · 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계 · 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 ①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 원재료에 대하여 정 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