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관련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 아야 한다. ㉮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 에서 각 1회 ㉯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하거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