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 감독하는 작업(해당작업)과 관련된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 한 교육 · 지도 ⓒ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 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 감독 ⓔ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