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관련 1.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 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도급승인 대상 작업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①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게 신고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