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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개요 1)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2)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체 소속된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 2) 노동조합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단체 등 추천한 사람 3) 사업주단체 등 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 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관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 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할 수 있다.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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