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사업장 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2)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체 소속된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 2) 노동조합 및 산업재해예방 관련단체 등 추천한 사람 3) 사업주단체 등 대표기구가 추천한 사람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1)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 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