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5조 관련 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 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