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2)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1)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① 토사석 광업 외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② 농업, 어업 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③ 건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④ 그 외 사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2) 구성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노 · 사동수로 구성 3) 회의 등 ① 정기회의 :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 ②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③ 회의록 작성 : 2년간 보존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