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22호 1. 목적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용어의 정의) 1)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자 ②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설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 3. 적용범위 1)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