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1.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 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재해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비교 3. 근로자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