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관련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 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②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를 보좌하고 지도 · 조언하게 할 것 ③ 관리감독자가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④ 기계 · 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 · 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 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⑤ 안전 ·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