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3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신설, 21.5.28)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 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신설 21.5.28)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