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무재해란 근로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없는 상태로 무재해 운동의 출발점이다.
2) 무재해 운동이란 인간존중의 이념에 바탕을 두어 직장의 안전과 건강을 다함께 선취하자는 운동이다.
2. 무재해의 기준
1) 무재해의 기준
-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
2) 무재해로 보는 경우
① 업무수행중의 사고 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② 출 ·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③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
④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⑥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의한 재해
⑦ 업무시간외에 발생한 재해
⑧ 도로에서 발생한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소속 사업장을 벗어난 출장 및 외부기관으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회식중의 사고, 전염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
3. 무재해 운동의 목적
1)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2) 무재해를 궁극의 목표로
3) 전원이 참여하여 안전보건을 확보하고
4) 인간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직장
5) 밝고 생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실천활동
4. 무재해 운동의 3원칙
1) 무(無)의 원칙
① 근원적으로 산업재해 자체를 없애는 것
② 0의 원칙
2) 선취(先取)의 원칙(안전제일의 원칙)
①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일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하여
② 재해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원칙
3) 참가(參加)의 원칙
① 無를 지향하고 안전과 건강을 선취하고자 할때 꼭 필요한 것은 전원 참가이다
② 근로자 전원이 참가하여 문제해결 등을 실천하는 원칙
5. 무재해 운동의 적용 대상
1) 적용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분류된 무재해 운동 적용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② 건설공사 : 도급 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③ 해외건설공사 :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상이거나 도급 금액 1억불 이상 건설현장
2) 무재해 운동의 시간 설정 및 계산 방식
표) 무재해 운동 적용 업종의 분류
분류 | 사업종류 |
1업종(3) | 석탄 광업, 벌목업, 기타 광업 |
2업종(3) | 금속 및 비금속광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
3업종(4) | 석회석광업,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 |
4업종(9) | 건설기계관리사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 |
5업종(15) | 도금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
6업종(16) | 기타의 임업, 식료품제조업 등 |
7업종(10) |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담배제조업 등 |
8업종(3) | 중건설공사, 일반건설공사 등 |
표) 업종별 무재해 1배 목표 시간(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 | 2 | 3 | 4 | 5 | 6 | 7 | |
100인 미만(일) | 130 | 195 | 260 | 325 | 390 | 455 | 520 |
100~199인(일) | 120 | 180 | 240 | 300 | 360 | 420 | 480 |
200~299인(일) | 100 | 150 | 200 | 250 | 300 | 350 | 400 |
300~499인(만시간) | 30 | 45 | 60 | 75 | 90 | 105 | 120 |
500~999인(만시간) | 70 | 90 | 110 | 130 | 150 | 170 | 200 |
1000~2999인(만시간) | 130 | 175 | 220 | 265 | 310 | 355 | 400 |
3000~4999인(만시간) | 200 | 275 | 350 | 425 | 500 | 575 | 650 |
5000~9000인(만시간) | 290 | 375 | 460 | 545 | 630 | 720 | 820 |
10000인 이상(만시간)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① 무재해 시간 산정방식
- 산정방법 : 실근무시간 × 실근로자수
㉮ 무재해운동 개시 보고일로부터 목표 달성일까지의 실근로자수에 실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로 계산
㉯ 사무직 또는 사무직 외의 근로자로서 실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 8시간으로 산정
㉰ 직업병으로 판정된 자의 근로시간은 무재해시간 산정에서 제외
② 무재해 일수 산정방식
- 휴업한 일수를 제외한 실근로일수
㉮ 공휴일 등 휴일에 1명의 근로자라도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에 산정
㉯ 하루 3교대 작업시라도 1일로 계산
6.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1) 지적 확인
- 작업을 오조작 없이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 공정의 요소요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 ㅇㅇ좋아"하고 대상을 지적하면서 큰 소리로 확인하는 것
2) 터치 앤드 콜(Touch and Call)
- 피부를 맞대고 같이 소리치는 것으로 전원의 스킨십이라 할 수 있다.
3) 브레인 스토밍(Brain Storming)
① 수명의 멤버가 마음놓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상과 연상의 연쇄반응을 일으키면서 자유분방하게 아이디어를 대량으로 발언하여 나가는 방법
② 4원칙
ⓐ 비판금지
ⓑ 자유분방
ⓒ 대량발언
④ 수정발언
4)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 안전을 선취하고 전원 일치의 마음가짐을 길러주는 훈련
5) 원포인트 위험예지훈련
-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 중 2, 3, 4라운드를 모두 원포인트로 요약하여 실시하는 위험예지훈련
6) HKT(Hazard Knowledge Training:위험인식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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