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재해 통계는 재해 방지에 활용할 정보를 위하여 작성
2) 동종 및 유사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작성
2. 재해 통계 작성시 유의사항
1) 이용목적에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할 것
2)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일 것(안전활동 아님)
3) 재해 통계를 근거로 추측 금지(상황추정금지)
4)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 및 재해통계 자체 중시 금지
5) 이용가치가 없는 통계는 시간과 경비의 낭비 요인
3. 재해통계의 종류(산업재해의 지표)
1) 연천인율
① 근로자 1,000명당 1년간 발생한 재해자수
② 산출과 사용이 용이하나
③ 근로시간수, 근로일수의 변동이 많은 사업장은 부적당
④ 연천인율 = (연간 재해자수 / 평균 근로자수) × 1,000
2) 도수율(빈도율)
① 연 100만 근로 시간당 발생한 재해건수
② 노동 시간에 대한 재해의 발생 빈도
③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 / 연 근로시간수) × 1,000,000
근로시간 계산법
1. 근로자 1명당 1년간 근로시간 수
- 일 8시간, 월 25일, 년 300일, 1년 2400시간
2. 일평생 근로시간 수
- 40년 × 300일 × 8시간 = 96,000시간, 잔업 : 4000시간
- 96,000 + 4,000 = 1,000,000시간
3) 강도율
① 1,000 근로 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② 재해의 경, 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③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수) × 1,000
근로손실일수
1. 사망, 영구노동불능 : 7500일
2. 중상해 : 8일 이상
3. 경상해 : 1~7일
4) 종합재해지수(F.S.I : Frequency Severity Indicator)
① 도수율과 강도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산술평균
② 종합재해지수 = √(도수율 × 강도율)
5) Safe T Score
① 과거와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 평가하는 지표
② 안전에 관한 중대성의 차이를 비교
③ 판정기준(결과)
㉮ +2.0 이상 :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짐
㉯ +2.0 ~ -2.0 : 심각한 차이 없음
㉰ -2.0 이하 : 과거보다 좋아짐
④ Safe T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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