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국제 노동통계회의에서
2) 산업재해의 정도에 따른 분류
2. 산업재해의 ILO구분
1) 사망
①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생명을 잃는 경우
2)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1~3급
② 근로손실일수 7500일
③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부상
3) 영구 부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장애등급 4~14급
② 사고로 입은 부상의 결과로 신체의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하는 부상
4)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① 신체 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 휴업재해
②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부상
5) 일시 부분노동 불능 상해
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으나 휴업상해가 아닌 상해
6) 구급조치 상해
① 부상을 입은 다음 치료(1일 미만)를 받고 정상작업에 임할 수 있는 부상
3. 근로손실일수 7500일의 산출 근거
1) 평균 근로일수 : 25년 × 300일 = 7500일
2) 사망사고의 평균 연령 : 30세
근로가능 연령 : 55세 (55 - 30 = 25년)
3) 연간 근로손실일수 : 300일
4) 의미
: 사망 및 1~3등급 재해의 경우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0세로 사망시 연간 300일의 근로손실일수를 입으며 근로 가능연령인 55세까지 25년간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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