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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유해위험방지조치)

Eternal SUN 2022. 4.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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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13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 화학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 · 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

      ㉯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 화재 · 폭발사고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자료

        ⓐ 취급 ·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 저장하려는 유해 · 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 · 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 피해 최소화 대책

        ⓐ 체크리스트

        ⓑ 상대위험순위 결정

        ⓒ 작업자 실수 분석

        ⓓ 사고 예상 질문 분석

        ⓔ 위험과 운전 분석

        ⓕ 이상위험도 분석

        ⓖ 결함수 분석

        ⓗ 사건수 분석

        ⓘ 원인결과 분석

        ⓙ 위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계획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 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 ·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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