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13에 따른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 제외)
㉴ 화학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 원자력 설비
㉯ 군사시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 도매 · 소매시설
㉳ 차량 등의 운송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 화재 · 폭발 사고
㉯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 · 화재 · 폭발사고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 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②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①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안전자료
ⓐ 취급 · 저장하고 있거나 취급 · 저장하려는 유해 · 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 ·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 · 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 ·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 · 피해 최소화 대책
ⓐ 체크리스트
ⓑ 상대위험순위 결정
ⓒ 작업자 실수 분석
ⓓ 사고 예상 질문 분석
ⓔ 위험과 운전 분석
ⓕ 이상위험도 분석
ⓖ 결함수 분석
ⓗ 사건수 분석
ⓘ 원인결과 분석
ⓙ 위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 안전운전계획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 · 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계획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 · 인력 보유현황
ⓑ 사고발생 시 각 부서 ·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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