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으로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
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자오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
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1) 유해 ·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의 밀폐 · 환기 · 배기를 위한 설비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 공사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지하도상가
- 냉동 · 냉장 창고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 공사
㉰ 최대 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 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제출서류 등
①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기준, 작성자,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사업)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 ·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 · 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②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작업)
㉮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설비의 도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③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
지계획서에 별표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
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
다.
⑤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 별표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사업주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
로 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동 전날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 · 조언할 수 있다.
2.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 · 위험설비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고용노동부장곤은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시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유해위험방지조치) (0) | 2022.04.19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 제출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 2 (0) | 2022.04.16 |
보건조치(유해 · 위험방지 조치) (0) | 2022.04.14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유해 · 위험방지조치) (0) | 2022.04.07 |
안전조치(유해 · 위험 방지조치)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