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기준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
로 제출하는 것 포함)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
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
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
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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