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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2조관련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작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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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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