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관련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