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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유해 · 위험 방지조치)

Eternal SUN 2022. 3.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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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관련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1)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 · 붕괴, 화재 ·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

        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4)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5)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 시행 명령

    1)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

        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

          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2)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4. 도급인의 이행 사항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② 작업 장소에서 화재 · 폭발, 토사 ·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 내용, 안전 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7)의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 내용 등의 조정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

    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

    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 · 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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