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 운영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