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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Eternal SUN 2022. 1. 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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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 운영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법정 교육시간 중 해당 분기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③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4)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채용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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