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관련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 · 운영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한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1)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 ·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법정 교육시간 중 해당 분기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③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④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4)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채용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③ 채용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유해 · 위험 방지조치) (0) | 2022.03.30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0) | 2022.03.29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 | 2022.01.03 |
안전보건관리규정 (0) | 2021.12.27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체제)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