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 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