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관련
1.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담당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
자의 수 · 자격 · 업무 · 권한 ·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 제조업
ⓑ 임업
ⓒ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 안전보건 교육시간
- 신규교육 : 없음, 보수교육 : 8시간 이상
㉯ 안전보건 교육내용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 · 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 · 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 ·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개정 20.9.8)
①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③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④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⑤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⑥ 산업 안전 · 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
3.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게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④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업성 질병자 발생 당시 사업자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1.11.19)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는 경우는 제외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
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의 발생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양급여의 결정일
로 한다.
2)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주
및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안전보건관
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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