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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조치 2

보건조치(유해 · 위험방지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흄 · 미스트 · 산소결핍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흄 :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 미스트 :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안전조치(유해 · 위험 방지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 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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