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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
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관련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자는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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